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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7 | 2019.08.19 질문 작성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시간 외 초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시간 외 초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시간 외 초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시간 외 초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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