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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84 | 2019.08.28 질문 작성됨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특정일에 2시간 더 근무한 경우 그만큼 통상시급을 더 주면되나요?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 행사날 6시간 근무한 경우 2시간 통상시급을 더 주면 되나요?

2019.08.28 답변 작성됨

아니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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