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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47 | 2019.07.23 질문 작성됨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인가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인가요?

2019.07.23 답변 작성됨

네,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바(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참조), 위와 같은 직무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11.자 94두23 결정).위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10. 11.자 94두2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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