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환경분야 ·소음‧진동,악취
조회수 : 715 | 2019.07.30 질문 작성됨

주변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본 것뿐만 아니라 건축물 쓰레기 때문에 배수구가 막히는 등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공사업체한테 제가 원하는 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 공사장에서 소음과 진동이 심하게 발생해 옆 건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뿐 아니라 건축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배수구가 막히는 등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공사업체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19.07.30 답변 작성됨

주변 공사장의 소음, 진동과 건축물 쓰레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공사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공사장의 소음, 진동과 건축물 쓰레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는 공사 시공업체 등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책임이지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1.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의의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민법 750조와 75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당사자 주변 공사장 소음, 진동과 건축물 쓰레기로 피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는 소음을 유발하는 공사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하던 중 소음응 유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가해자가 됩니다. (3) 요건 (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우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과실은 주의의무위반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설’을 취하여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은 “공장설립 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 가해자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발생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그 유해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위 고속도로가 확장되고 공사완료 후 차량의 교통량과 차량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미 하고 있던 위 양돈업을 폐업하여야 할 만큼의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입은 위 피해의 성질과 내용 및 그 정도나 규모, 피해 원인과 그 밖에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시나 공사완료 후의 소음정도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소음기준치, 피고가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 전에 원고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개통 후 원고들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위 양돈장이 소재한 곳의 위치와 도로 근접성 및 그 주변 일의 일반적인 토지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양돈업에 한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그 자체가 공익적인 것이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돈업을 폐업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은 수인한도와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소음개선을 위한 목표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공공적 기능, 원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착공 후 이 사건 빌라 부지를 매도하여 이 사건 빌라가 신축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빌라의 각 주택의 소음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인 65㏈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인과관계 가해자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등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2225, 32232 판결은 피고의 골프장 부지조성을 위한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과 현저한 기능감퇴 현상이 초래된 사육돼지들을 원고가 처분하고 양돈업을 일시 중단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긍정하였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은 피고의 도로확장을 위한 발파와 굴삭 작업, 도로확장으로 인한 교통량과 진행 차량의 속도 증가로 인한 소음증가와 원고 사육 돼지의 유산 또는 폐사 발생률의 증가, 자돈육성률 및 비육출하두수 감소 및 이로 인한 원고들의 양돈업 폐업 사이에 인과관계를 긍정하였습니다. 공해(公害) 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지는 자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라) 피해자의 손해발생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은 “원고들이 입은 소극적 손해는 이 사건 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원고들이 그 곳에서의 양돈장을 폐업, 이전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이라고 할 것인 바, 그 손해기간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양돈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이를 폐업한 때부터 이 사건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건설 및 양돈 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양돈장을 위한 체지와 양돈 영업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더한 기간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고,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522 판결은 “피고 경영의 소주공장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소유의 지와 건물의 시가가 원판시와 같이 하락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것이 반드시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피고 경영의 소주공장에서 나는 매연, 소음, 악취로 인하여 원고가 생활의 방해를 입어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원판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로 보아 그 배상을 청구함은 별문제로 할 것이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의 시가가 저락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신체적 이상 등을 원인으로 한 치료비 또는 일실이익의 손해액 산정은 통상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과 같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게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과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10. 22.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은 “원고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법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은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위 법률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건이 아님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고 하면서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①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466 판결은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144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를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도급인으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의 하나인 소음·분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②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도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고속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그 자체가 공익적인 것이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양돈업을 폐업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제3조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가해자의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발생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다9358,9365 판결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인과관계 요건과 피해자의 손해발생 요건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요구됩니다(이영창, 소음공해, 일조방해, 조망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XXXIX〕 1027-1035면 참조). 3. 결론 질의 사안에서와 같이 주변 공사장의 소음, 진동, 건축물 쓰레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나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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