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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78 | 2019.07.03 질문 작성됨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나요?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나요?

2019.07.03 답변 작성됨

네.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1841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과 같이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1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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