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된 게임아이디 구매 및 판매
계정을 구입하여 되판 행위만으로는 해킹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처벌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1. 질의사안은 해킹범이 특정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 권한을 그 계정 소유자로부터 탈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이에 계정 소유자가 해킹범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위 고소사건에서는 해킹범의 계정소유자에 대한 '해킹행위'만이 문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3. 질문자께서도 '타인'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속한 것 자체로 위 정보통신망법의 '침입'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자께서 단순히 아이디를 구매하여 이를 사용, 재판매하는데 그쳤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 입건되어 처벌에 이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다만 이미 입건된 경우, 대가를 지불하여 정당히 계정을 양도받았다거나, 계정거래가 활발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정당행위 등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4. 나아가 질의자께서 해킹범의 해킹행위에 어떤 방법으로든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위 해킹범과 함께 입건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수사보고서는 참고인조사나 수사의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는 서면일 뿐이어서, 수사보고서를 보고한 자체로 경찰수사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정 거래 과정에서 통상 계정 소유주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그 밖에 개인정보가 함께 거래되는게 일반적이므로, 고소인이 질의자님을 특정하여 계정 침입행위, 개인정보 침해 또는 누설로 고소하는 경우 별도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5. 재차 말씀드리지만, 질의사안의 내용만으로는 문제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이디를 위법하지 않은 경로로 구매한 경위, 그 거래내역, 재판매한 경위와 그 거래내역 등을 기록하여 문제상황 발생에 대비한 최소한의 준비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