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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74 | 2019.03.28 질문 작성됨

저희 집 앞 건물 때문에 집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저는 12층 아파트 중 3층에 살고 있습니다. 남향이라 햇볕이 하루 종일 들어오고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남쪽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20층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20층 아파트가 완공되면 저희 아파트는 일조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일조권이 침해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9.03.28 답변 작성됨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사 중지 가처분 등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사 중지 가처분 등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조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의 위험이 있거나 이미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78387 판결을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78387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105동 중 별지 제1의 '호수', '원고'란 각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세대('이 사건 각 피해세대')의 소유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A 회사')는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남쪽에 위치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지상에 8개동 441세대의 △△△△△ 아파트('이 사건 가해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이고 B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B 회사'라고 한다)는 A 회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가해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시공사입니다. 나. A 회사는 2003년 2월 B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 회사는 2004년 2월 토목공사에 착수하여 2006년 4월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각 피해세대가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05동은 동서방향으로 길게 I자 모양으로 건축된 20층 건물이고, 이 사건 가해아파트 103동과 105동(각 15층)은 이 사건 각 피해세대의 남쪽에 동서방향으로 길게 I자 모양으로 이 사건 피해세대와 평행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피해세대와 이 사건 가해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최소 33.34㎡, 최대 46.29㎡입니다. 라. 이 사건 가해아파트는 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고, 특히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1/2 이상을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령 상의 요건을 준수하여 이 사건 각 피해세대의 경계선과 거리를 두고 건축되었습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 회사를 상대로 그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방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 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가해아파트가 건축되기 전 이 사건 각 피해세대는 동지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모두가 일조시간이었으나, 이 사건 가해아파트가 건축된 후로 이 사건 각 피해세대 중 동지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는 한 세대도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일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해아파트는 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게 그 건축허가를 받았고, 특히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가해건물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1/2 이상을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령 상의 요건을 준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경계선과 거리를 두고 건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피해세대들이 입은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이 사건 가해아파트가 관련법규 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1, 5, 7, 8, 11, 12는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신축공사 시점인 2004. 2. 28. 전후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써 피고의 건축계획을 알고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피해세대로 이주한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06. 4. 30.경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일조침해의 정도를 안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세대를 구입하였다거나 일조침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액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피해세대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국감정원의 손해액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조망침해(개방감상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피해세대의 교환가치가 별지 제4 '시가하락액'란 각 기재 금액만큼 감소된 사실, 위 시가하락액에는 일조 침해로 인한 광열비증가, 쾌적성 악화, 심리적 요인 등 모든 악화요인이 고려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가해아파트 건축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세대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가격하락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에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원고들과 피고가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일조시간, 조망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액의 70% 정도로 함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들 소유 이 사건 각 피해세대의 시가하락액에 책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별지 제4의 ‘재산상 손해액{=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이 된다. 2) 위자료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등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경험칙상 그와 같은 주거환경의 악화로 말미암은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과 별도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주거공간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등의 방해는 주거공간의 효용가치를 저하시킴으로써 주거공간 소유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면이 있는 반면, 그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의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면도 있다할 것이나, 그러한 인격적 이익은 주거공간의 사용과 무관한 독립적 이익이 아니라 주거공간의 사용에 결부된 이익이므로, 보호가치가 있는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 등의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편의상 피해 건물의 시가하락분이라는 가치측정방식에 의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측정된 손해액에는 주거공간의 효용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그 주거공간에 거주하거나 장래 거주할 사람의 인격적 이익을 포함한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 전체가 평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조 등의 침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이 위와 같이 평가된 생활이익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평가된 생활이익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 정신적 고통도 전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조 등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그 가치하락분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B.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 중지 가처분 인접 토지에서 고층 건물을 건축하는 등으로 인해 일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의 위험이 있거나 이미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처분 요건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①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② 보전의 필요성: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2. 부산지방법원 2009.8.28. 자 2009카합1295 결정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으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일조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공사중지가처분 관련 법률 문제를 상세하게 논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09.8.28. 자 2009카합1295 결정을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의 지위와 소유하는 아파트의 현황 1) 신청인들은 부산 연제구 소재 △△△ 아파트 212동(이하 ‘피해아파트’라 하고 그 대지를 ‘피해아파트 부지’라 합니다) 각 해당 호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2) △△△ 아파트는 1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은 최저 17층, 최고 28층인데, 그 중 피해아파트는 동향에 28층으로 기계탑을 제외한 높이는 76.3m입니다. 3) 피해아파트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 피신청인의 지위와 공사중인 아파트의 현황 1) 피신청인은 피해아파트 남쪽에 인접한 부산 연제구 (이하 동명 및 지번 1 생략) 외 54필지 토지(‘이 사건 토지’) 위에 3개동 30층 내지 38층 374세대의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을 하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2)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은 역 Y자형으로 Y자의 기둥 부분(피해아파트에 가까운 라인)은 30층, 나머지 부분은 각 35층(기계탑을 제외한 높이 104.8m)으로 건축될 예정이고, 가장 가까운 곳이 피해아파트로부터 수평거리로 약 27m 떨어져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심리종결일 무렵 3개동 모두 5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고,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은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전 피해아파트의 일조상황 피해아파트는 동향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전에도 오전 11:30분 이후에는 일조 확보가 어려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동짓날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일조시간(‘연속일조시간’)은 2시간 32분 내지 2시간 46분 정도 확보하였으나, 08시부터 16시까지 총일조시간(‘총일조시간’)은 3시간 32분 내지 3시간 46분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완공 후 피해아파트의 일조상황 1) 이 사건 아파트가 계획대로 건축되면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아파트의 1호 라인은 연속일조시간 1시간 1분, 총일조시간 2시간 1분(2701호는 연속일조시간 1시간 31분, 총일조시간 2시간 58분), 2호 라인은 연속일조시간 39분, 총일조시간 1시간 39분, 3호 라인은 연속일조시간 1분, 총일조시간 1시간 1분의 일조가 확보되고, 4호 라인의 경우에는 연속일조시간은 없고, 총일조시간은 5분밖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계획대로 건축될 경우 생기는 총 일조방해시간 중 피해아파트 자체 구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종전 일조방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이 사건 아파트가 35층으로 완공되었을 경우의 수치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34층을 기준으로 봅니다),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1호 라인의 경우 74.7%(2701호는 87.1%), 2호 라인의 경우 70.1%(2702호는 69%), 3호 라인의 경우 63.2%(2703호는 62.5%, 2803호는 61.3%), 4호 라인의 경우 53.5%입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경과 1) 피신청인은 2006. 9. 28. 연제구청에 34-41층의 ㄴ형 1개동(101동) 및 37-41층의 ㅁ형과 Y형이 결합된 형태 1개동(102동)을 △△△ 207동 남측 전면 약 50~70m 지점에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위 207동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가 건립되면 자신들의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연제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에 피신청인은 위 신청을 취하하고 2007. 5. 15. △△△ 207동의 일조 및 조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1동을 30-44층으로 약간 높이고, 102동을 Y형(42층)으로 변경하되, 약간 굽은 일자형의 30층 1개동(103동)을 208동과 84m 떨어진 지점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연제구청장은 2007. 10. 5. 101동은 Y형 32-34층으로, 102동은 38층으로 하향조정하고, 103동은 역 Y자형으로 한 라인을 추가하고 층수는 34-35층으로 상향조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였습니다. 3) 이후에도 △△△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연제구청장은 2007. 11. 19. 102동을 36층으로 낮추고, 103동의 피해아파트와 가까운 1호 라인을 34층에서 30층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였습니다. 바. 피해아파트 측과의 교섭경과 1) 피신청인은 2007. 11. 27. △△△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로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피해아파트 및 208동, 211동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진동 피해에 대하여 연합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 2. 27.과 2008. 4. 2. 피신청인과 소음 및 분진, 진동 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일조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한편, 피신청인은 **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이 사건 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 피해아파트 및 207동, 208동의 일조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2008년 9월경 피해아파트 전세대가 연속일조시간 2시간과 총일조시간 4시간의 기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으나 피해아파트 주민들의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 신청인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신청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전에는 신청인들의 피해아파트 전 세대가 양호한 상태의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계획대로 건축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게 되고, 이 사건 아파트 103동 A-Type(1호 라인)의 개구부에서 피해아파트 4호 라인에 위치한 신청인들의 아파트 내부가 들여다 보이게 되어 위 신청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가처 신청을 하였습니다. [별지 생략] (2)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가.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으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일조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나.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 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피해를 입게 되는 아파트가 동향이어서 이미 일조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 일조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보다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세대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그 구분소유자가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C. 결론 일조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사 중지 가처분 등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으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일조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750조 개정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7838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8.28. 자 2009카합129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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