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업무‧신용
조회수 : 379 | 2019.03.14 질문 작성됨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의료기관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나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고판례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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