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업무‧신용
조회수 : 317 | 2019.03.14 질문 작성됨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네.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4조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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