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조회수 : 857 | 2019.03.14 질문 작성됨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은 아니지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은 아니지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은 아니지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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