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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8 | 2019.02.05 질문 작성됨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언제 실시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언제 실시하나요?

2019.02.05 답변 작성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합니다.

재선거(선거의 일부 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제외), 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제5항 제3호·제5항 제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함)
※ 이 경우,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 이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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