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뇌물 등
조회수 : 330 | 2019.02.05 질문 작성됨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연하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연하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2019.02.05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업무는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고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여기서 알선의 상대방은 당해 알선 대상이 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은 경상북도에서 전액 출연하기는 하였지만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위 진흥원이 추진하는 혼상복원사업에 관련된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1이 피고인2를 혼상제작업자로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알선의 상대방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의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3131 판결).
참고판례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3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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