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문서위조 등 ·공문서‧사문서
조회수 : 607 | 2019.01.24 질문 작성됨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한 검사조서는 공문서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하지만 작성, 보고하는 주체는 외부 전문기관인 경우 그 외부전문기관이 작성한 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나요?

2019.01.24 답변 작성됨

네,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완료에 관한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한다고 하여 그 직무 소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때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그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검사조서로 작성·보고받고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의미로 검사조서에 결재하였다면 그와 같이 결재된 검사조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75 판결 참조).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7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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