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조회수 : 814 | 2019.01.04 질문 작성됨

‘3류 가수’라고 댓글을 달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연말 가요대전을 통해 가수들의 공연을 보는데, 유독 한 팀만 공연이 너무 성의 없고, 의지도 없어 보여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 ‘저런 3류 가수들까지 가요대전에 나와야 되냐’는 식의 댓글을 달았는데, 제 댓글을 본 친구들이 그러다 그 가수가 저한테 모욕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지우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댓글이 모욕죄까지 될 만큼 심각한 댓글인가요?

2019.01.04 답변 작성됨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3류 가수’라는 표현만으로는 그 가수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씨 연말에 친구들과 집에 모여 가요프로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돌 가수들 중 유독 한 팀이 노래도 춤도 대충 추는 것을 보고 네이버나 방송사 홈페이지에 ‘저런 3류 가수들까지 방송에 나와야 되냐’는 식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옆에서 이를 보던 친구는 그러다 저 가수한테 모욕죄로 고소당한다며 댓글을 빨리 지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A씨는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최근 의정부지법 민사1부는 영화배우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에 네티즌이 '3류 배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표현 행위자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표현방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히면서 "댓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 등에 비춰볼 때 강 씨가 작성한 '3류 배우'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관련 법령으로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를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라고 판시해왔습니다. 따라서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3류 가수’라는 표현만으로는 그 가수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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