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조회수 : 2,996 | 2018.12.07 질문 작성됨

모욕죄 고소 문의

아이3명이 A라는 아이가 학교 복도에서 지나갈때 “연예인 지나간다.” , “완전 예뻐.” 이런 말로 대여섯차례 비아냥 거렸다고 합니다.
이 일로 A는 학교에 학폭위 개최를 요구 하였고 아이3명은 학폭위 결과 서면사과 및 사회봉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의 보호자은 이 일로 경찰서에 모욕죄로 아이3명을 고소하였습니다. 일련의 일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12.24 답변 작성됨

질문자님이 언급한 “연예인 지나간다.” , “완전 예뻐"라는 비아냥거림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모욕죄의 요건에 따라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공연히 : 다수의 학생들이 비아냥 거림을 들음
2. 피해자 특정 : A라는 학생이 특정됨
3. 모욕행위 : “연예인 지나간다.”, “완전 예뻐”

그런데 3. 모욕행위 중 욕설이 아니라 단순히 비아냥거린 것에 대하여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위 단순한 농담, 불친절, 무례,건방진 표현은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모욕죄를 인정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욕 인정례
[수원지방법원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병원 행정실장인 피고인은 병원 1층 로비에서 간호과장, 사무장, 간호사 등이 있는 상황에 서이병원간병인인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고정2764 판결]
피고인은 용산구청 정문 앞 노상에서 “용산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구청장으로 찍어 준 내손가락을지금당장잘라버리고싶은심정이다. 그 개새끼, 어떻게인간으로탈을쓰고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라고 욕설을 하였음(이후 4회 더 욕설을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피고인들은 각자 인터넷신문에 ‘통일의 꽃 모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 고 댓글란에 모 씨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음(모 씨를 '빨갱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사망한 아들에 대해서 “***같은 모 밑에서 자라느니 잘죽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혼 경 력을 들추기도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0고정6847,2010고정6981(병합) 판결]
피고인은 퇴근하는 피해자를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씹X놈, 집행유예 받은 놈 이 까분다. 너까지게 무슨 민주화 인사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
 

-모욕 부정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관리소장 실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의 발언을 하였음(당시 문을 열어둔 관리소장실 밖의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4~5명이 업무를 하고 있었음)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피고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 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라고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의 내용 을 두 차례 방송하였음.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피고인은 모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교사에게 큰소리로 “부모가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내 공개된 카페의 ‘벌당벌금제도’라는 게시판에 ‘이상한 나라의 빅토리 아’라는 제목으로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규칙도 없음.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 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걸리면 공개처형됨’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위 골프클럽 조장이던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음.
[청주지방법원 2009. 4. 13. 선고 2009고정255 판결]
교수인 피고인은 대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 피해자인 동료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음( “...교수로서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한다...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 로 몰고 간다...추태를 부렸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음)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청주지방법원 2009. 4. 13. 선고 2009고정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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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안녕하세요
저는 간암말기 환자를본 간병인입니다
처음에는 환자를잘보살펴줘서 고마워하면서 환자가 잘먹고 좋아지니까 고마워했습니다.잠도 제대로못자면서 정성것 돌봄했습니다.그러다 환자가 저 간병인한테 팔을 만지면서 퉁퉁하다면서 마지작 하길래 전 농담하는거 싫어해요.(성추행하는건대설마환자인대속으로담고 말았어요)하니까 얼굴색이변하면서 그때부터 말을해도 대답도없고 식사때도안먹고 멍하니있길래 이제 혼자수저질하세요 하니까 드시길래반찬는입에넣어들였어요.보호자가 돌봄할때는혼자했는데 간병인이돌봄할때는손이아파서못먹는다고해서먹어드렸고...소변은 침대에서보는대 다 누면 휴지를 들이는대 만지작 만 하고 옷도 안입어서 왜 옷안입어요 하면 깜박 했다고(이것또한성희롱안인가요)..참고..그러다 아모니아수치때문에 관장을 하고 화장실가서 마저보시면 하체는 닦아드렸어요 그일이 반복 하루 두번에서세번.. 새벽에도 두번씩가고 다들 잠자는대 물로씻는건 막지막에 하자고 하면서 들어가 옷입이고하면 부시럭 소리는 당연한건대...그런걸 뒤말로 납부게 말하고...수시로물먹고..물먹으로일어나서 물드시고 하는말 독하다고 하길래 저한테 하는말이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주무시고... 저는 평소 처럼 씻고 식사먹여들이고 했는데.. 준간에 한번씩 환자가 난 죽어야대 하는말을 반복하길래 무슨소리냐고 식구들생각도 해야죠! 하면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환자가 약간에 오락가락 하는말 하길래 제가 마음에 안드세요?하면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길래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리말해요. 하면 또 아무말 안하길래 .. 내가 실으면 보호자한테 말한다고 더이상 못한다고 말하니까 요 .또 아무말 안하길래 ..속으로 휴 하면서 참고 잘해보자 먹고살아야하니까 다짐하면서 했는데...환자가 좋아질때는 고마워하고.. 갑자기 환자 상테가 안좋은것 갔다고 좀 쉬었다 오라고 하길래 짐싸서 왔는데..문자로 고발한다고 내가환자한테 학대 했다고하면서 .. 무슨소리냐고?
병실 사람이그랬다고 하면서..어이없어서..병실사람들이랑 납부게 지낸것도 없고 오이려 옆에서 도아져서 고맙다는소리는 들어지만..그만 두고 나니까 뒤말을 해서 보호자가 그리 생각을 하는것 갔튼데..주치이쌤도간호사들도 환자 잘돌봄한다고 한 말을 보호자도 알고있는데 왜 저 한테 그러는지...고마워 할때는 언제고 ...병실옆사람이 뭐라고 납부게 말을 했는지 그말 만득고...저도 알아요 뭔 말을 했으니까 그런말을 했겠죠!하지만 내가 윽박질러가면서 말한것도 안닌데..말그대로 보호자한테 말한다고 그한마디 한게 옆에서는 윽박질렀다고 보호자한테 말해서..그런생각만하고 저한테 그러는게어이가 없어요. 그동안 하는거 득고 보면서도 ... 이제와서는 내가 보호자나병원쌤 있을때만 그런다고 없을때는 학대하고 교할한 사람이라고 문자에..먹고살려고 간병인한게 죄인가요.나야말로 잘해주고도 이런대우받고 고발당하고 ...
무료상담이라고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잘부탁합니다. [작성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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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그래도 이런말 나오게 한게 잘못 댄거라...
사과인사를 글로 남겼는데...
왜 늦게 하냐면서 알아볼때로 알아보고 안대나까 하냐면서 그럼 취소 할줄 아냐고 비아냥거리면서 문자왔길래!!
아니라고 먹지도 못하고 심장이 벌렁거리면서쿵쿵뛰고 팔도아프고 하루종일 깔아줘있어서...이제야 보고 답하는거라고...
환자 보다 팔을삐걱해도 말도 안하고 돌봄했는데 ..
돌아오는게 고발이라니...ㅠㅠ [작성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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