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저작권 ·기타
조회수 : 542 | 2018.11.22 질문 작성됨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침해여부

타인의 게임 저작물에 의거하여 게임을 유사하게 만든 경우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2018.11.22 답변 작성됨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엔비 게임이 봄버맨 게임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봄버맨 게임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어야 하고, 비엔비 게임이 봄버맨 게임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봄버맨 게임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게임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낸 경우 두 게임이 서로 다른 게임이라고 인정될 수 없이 유사하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또는 복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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