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저작권 ·기타
조회수 : 432 | 2018.11.22 질문 작성됨

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게임저작물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하는 경우 게임에서 표현된 창작적인 부분만이 비교대상에 해당되나요?

2018.11.22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게임 저작물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경우 게임에 존재하는 아이디어나 표현되지 않는 기능들은 비교대상이 아니고 비교 게임들에서 나타난 창작적인 표현형식들만이 비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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