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저작권
조회수 : 527 | 2018.11.22 질문 작성됨

게임 저작물의 전개 방식, 규칙의 저작권 보호 여부

게임 저작물의 전개 방식, 규칙 등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18.11.22 답변 작성됨

아니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게임 저작물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공통적이거나 전형적인 표현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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