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저작권
조회수 : 366 | 2018.11.22 질문 작성됨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저작권 보호를 받기위한 요건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18.11.22 답변 작성됨

제작자의 개성이 표현되어 창작성을 인정받아야만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 배열 그 자체가 무한히 많은 표현형태 중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컴퓨터를 통해 조작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현되어야 하는 한계, 승패를 가려야 하고 사용자의 흥미와 몰입도, 게임용량,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같이 컴퓨터 게임이 갖는 제약에 의해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이 게임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작성자의 개성 있는 표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게임의 방식이나 규칙은 게임의 전개,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 배열이 컴퓨터 게임이 갖는 제약에 의해 표현이 제한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개성이 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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