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절차 없이 보수공사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주어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주어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실제 부산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자가 승강기로프 교체공사 등 아파트 보수공사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시행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과태료 500만원과 가산금 25만 합계 525만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회장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는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다음 이 사건 보수공사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보수공사대금 등을 지출해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과태료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도록 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는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나1312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1. 2016가소65780 판결)
위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보수공사 시행 당시 적용되던 주택법상 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던 반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무조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인지를 따져 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보수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의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그래서 위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실질적으로 밝혀 그에 따른 손해의 최종 책임 주체를 확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