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소송 ·행정강제 ·과징금
조회수 : 633 | 2018.11.19 질문 작성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배관교체공사 업체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하였다면 불법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가 최근 배관교체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측에서 배관교체공사 업체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대로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금천구 측에서 위 계약이 불법적인 계약이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8.11.26 답변 작성됨

관할관청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위법행위의 처벌 근거가 없음에도 관리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배관교체공사의 성격은 단순히 공동주택 시설의 수선·유지를 위한 공사라기보다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는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호 참조).

그렇다면 공사업체 선정의 주체는 입대위이지, 관리업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사안과 같이 관할관청이 관리업체에게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위법행위의 처벌 근거가 없음에도 관리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 수원지방법원 2017. 8. 28. 선고 2017라422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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