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소송 ·행정강제 ·과태료‧범칙금‧벌점
조회수 : 2,789 | 2018.11.13 질문 작성됨

어쩔 수 없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였는데 과태료 부과는 너무합니다!

저는 어린 아이가 3명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한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심해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다른 아이들도 아직 너무 어려 어쩔 수 없이 3명 모두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건물의 주차장 자리 모두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주차할 곳이 없고, 아이는 울어 난감해 하고 있는데, 경비원 분께서 주차할 곳도 없으니 그냥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셔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로 과태료를 1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건데.. 과태료 처분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2018.11.27 답변 작성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부과기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제14조 를 고려해 볼 때, 귀하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없는 부과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누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3항 제2호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보면,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제14조​에서는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일단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모두 사실이고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아이 셋을 모두 돌보아야 하는 부모로서 어쩔 수 없이 아이 모두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긴급한 치료를 위하여 자가용을 운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병원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상태였고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병원 경비원도 귀하에게 긴급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조언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귀하께서 아이의 긴급한 치료가 끝난 후, 시급히 차량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도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는 요건을 참조하시어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함께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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