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주택,상가건물 등 ·공동주택(아파트등)
조회수 : 1,843 | 2018.11.12 질문 작성됨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어떻게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할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어떤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할 수 있나요?

2018.11.12 답변 작성됨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범위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입주자·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입주자·사용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인접한 아파트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주자·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입주자·사용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인접한 아파트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조).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다음의 사항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② 아파트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④ 입주자·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⑤ 그 밖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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