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자동차매매계약
조회수 : 6,381 | 2018.11.05 질문 작성됨

앞쪽의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피견인자동차'란 무엇인가요?

앞쪽의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피견인자동차'란 무엇인가요?

2018.11.05 답변 작성됨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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