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자동차매매계약
조회수 : 545 | 2018.11.05 질문 작성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의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018.11.05 답변 작성됨

네.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2.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3.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본문은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이 때 이 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또한 구체적인 과태료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2. 개별기준자.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1)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다)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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