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임금‧퇴직금
조회수 : 824 | 2018.11.04 질문 작성됨

업무상 재해로 일정 기간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추후에 사업장에서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여 휴업급여 기간 내 임금도 지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부당이득으로 배액으로 청구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추후에 사업장에서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여 휴업급여 기간 내 임금도 지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령으로 보아 부당이득금을 배액으로 청구하나요?

2018.11.04 답변 작성됨

아니요, 지급받은 휴업급여의 원액에 한해 부당이득으로 징수합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2013. 7. 15. 청구하여 지급받은 반면, 사업주로부터 7월분 급여를 지급받은 날은 2013. 8. 23.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청구할 당시에는 7월분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받은 휴업급여의 원액에 한해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15제427호 결정).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추후에 사업장에서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여 휴업급여 기간 내 임금도 지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근로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지급받은 휴업급여의 원액에 한해 부당이득으로 반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 위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례에 근거하였으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참고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15제427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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