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임금‧퇴직금
조회수 : 909 | 2018.11.04 질문 작성됨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 보조기를 신청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심사 청구에서 다른 보조기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 보조기를 신청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심사 청구에서 다른 보조기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2018.11.04 답변 작성됨

네,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근로자가 "주치의사 처방에 의해 보조기를 착용했으므로 TLSO 보조기대를 지급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자문결과 승인상병에 대하여는 TLSO 보조기는 타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보조기를 부지급 처분 한 것에 대해, 위 산재근로자가 불복하여 취소해 줄 것을 심사 청구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제5요추 횡돌기 골절과 좌 천골 및 치골 하지 골절로 요양 중인 바, 척추질환의 치료와 골절 부위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허리· 엉치뼈 보조기-윌리암식’으로 변경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13제6015호 결정).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 보조기를 신청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심사 청구에서 다른 보조기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례에 근거하였으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참고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13제6015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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