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계약위반
조회수 : 2,242 | 2018.10.31 질문 작성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본의 아니게 입주자들에 금전적 손해를 준 경우와 관련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에 관한 입찰을 실시했고,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직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입찰을 무효화하고 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파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했고, 이 결의서에 8명의 동대표들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업체에 도급계약의 파기를 통보했고,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유효확인의 소 제기로 맞섰으며, 업체가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에 소요된 비용 천만 원의 확정을 구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8명에 대한 해임요청서가 접수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방문투표를 거쳐 8명의 동대표에 대한 해임을 공고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해

2018.11.01 답변 작성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겠으나 주어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공사를 맡기로 한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대표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해임투표 시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결정을 하였다면 해임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만약 동별대표자들이 그 해임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는다면 해임결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사유와 해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겠으나 주어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공사를 맡기로 한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대표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해임투표 시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결정을 하였다면 해임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만약 동별대표자들이 그 해임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는다면 해임결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최근 부산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보수 공사 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체결 직후 입찰 과정상의 문제를 들어 입찰을 무효화하고 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파기하자 공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는 결정까지 받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방문투표를 거쳐 동대표들에 대한 해임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업체 사이의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패소한 사정만으로 그들이 동별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①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해임절차의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방문투표를 실시한 점, ②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해임투표 시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투표를 실시한 점, ③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투표에 찬성할 것을 독려하는 등 선거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 사건 해임투표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514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질문에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동별대표자들을 해임할만한 사유가 명백히 있는 경우라거나 해임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동별 대표자들이 해임결의의 하자를 문제삼으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과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취지의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681조 개정
참고판례 :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514 판결
이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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