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주택,상가건물 등 ·공동주택(아파트등)
조회수 : 586 | 2018.10.31 질문 작성됨

아파트 관리주체가 100억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는 업체한데 공사를 준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아파트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배관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공사를 공모를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알음 알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잘은 모르지만 관리주체가 살짝 뇌물까지 받아 먹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불법 아닌가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까요?

2018.10.31 답변 작성됨

배관교체공사와 관련해 괸리주체가 배관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을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배관교체공사비로 지출한 금원의 성격이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였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이었다면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뇌물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자가 위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로부터 계약 상대방이 되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았다면 이는 배임수재에 해당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아파트 관리주체의 배관교체공사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ㆍ보수하는 주요 시설의 범위에 배관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또한 위 법은 관리주체는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나. 이 사건의 경우 

따라서 위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비추어 관리주체가 배관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배관교체공사에 지출한 금원이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와 장기수선충당금이였다면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뇌물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7조).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위원장이 중앙복지센터 설립집행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복지센터 재건축사업을 총괄하던 중 공소외 주식회사가 한국노총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복지센터의 재건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교부받은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따라서 아파트 관리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이 사건에서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자가 배관교체공사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사업자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뇌물을 받았다면 이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이자흔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상표,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기타,조세분야,저작권,금융...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