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계약위반
조회수 : 3,214 | 2018.10.26 질문 작성됨

아파트 관리소장의 위법한 일처리로 아파트 단지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면 관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의 외벽 도장 및 아파트 진·출입로의 장기수선공사를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였는데, 임명된 지 약 6개월 정도 된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유찰시켰고, 이후 계획에 없던 공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아파트 차원에서 4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관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18.10.26 답변 작성됨

관리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구상 요건을 제한한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질의사안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하여 주택법을 위반하였고 그로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법원은 주택법의 입법취지와 규정을 종합할 때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구 주택법의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어,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나10299 판결).

그러면서 법원은, 단순히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정 만으로는 관리소장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법령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원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구상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관리소장가 개입한 정도가 크지 않다면 구상 요건을 제한한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750조 개정
참고판례 : 인천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나10299 판결
박응현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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