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주택,상가건물 등 ·공동주택(아파트등)
조회수 : 767 | 2018.10.24 질문 작성됨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였지만 관할관청이 반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규약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저희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동대표 해임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상황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된 관리규약은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개정된 관리규약을 관할관청에 제출했는데 관할관청에서는 직무대행자의 대표성을 입증할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며 관리규약 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규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정당한가요?

2018.10.24 답변 작성됨

1. 네, 관리규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소송은 정당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에서는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관리사무소장이 '개정' 관리규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전 관리규약의 규정을 종합한 다음,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제안된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해 서면동의를 해 관리규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 관리규약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개정내용에 관해 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기는 하나, 그 신고가 시장에 의해 수리돼야만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5. 16.선고 2016가단523404 판결). 

따라서, 질의 사안과 같이 개정 관리규약이 반려됐으므로 관리규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개정 관리규약에 기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 지급한 것이 불법행위라는 원고의 청구는, 개정 관리규약 효력이 유효하므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 수원지방법원 2018. 5. 16.선고 2016가단523404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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