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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9 | 2018.09.03 질문 작성됨

설비공사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행위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해당 여부

甲이 방글라데시 세법상의 혜택과 관련하여 AES 사가 발주한 발전소 설비공급계약의 주계약자가 되었을 뿐 乙과의 내부관계에서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AES사로부터 최종 작업지시서를 교부받거나 설비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빌미로 乙에게 선급금을 지급한경우, 이것이 상품·용역의 거래에 해당하는 설비공사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면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인가요?

2018.09.03 답변 작성됨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현대건설에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위 선급금의 지급이 상품·용역의 거래에 해당하는 설비공사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위 선급금 지급행위에 관하여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298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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