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영업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조회수 : 498 | 2018.09.03 질문 작성됨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출을 면하였지만 기존 단가로 광고비 지급한 행위가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에 해당 여부

甲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거래하던 방식을 乙에 직접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乙로서는 광고대행사에게 지급하였을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음에도 甲은 乙에게 종전과 동일한 단가로 광고비를 지급한 행위(이하 ‘광고 직거래시 광고비 과다지급 행위’라 한다)는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에 해당하는바 이를 부당지원행위 규제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2018.09.03 답변 작성됨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도 그것이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광고 직거래시 광고비 과다지급 행위는 용역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실제 거래조건 사이의 차이, 거래규모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거래기간 및 거래시기, 거래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로 인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용역의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등을 살펴 ‘부당한 자금지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각 행위가 용역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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