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영업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조회수 : 564 | 2018.09.03 질문 작성됨

자회사에게 주택관리사업 부분을 위탁·운영하게 하였을 때 관리소장 인건비의 지급행위의 부당지원행위 해당여부

甲사가 자신의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乙에게 주택관리사업 부분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수탁약정’을 체결한 후, 이 약정에 따라 甲은 乙에게 관리소장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乙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인가요?

2018.09.03 답변 작성됨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乙의 관리소 직원이 다른 일반 주택관리업체의 업무에 더하여 수행하는 분양 및 전세 관리업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면 될 것임에도 甲이 乙사 관리소장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이고, 甲이 乙이 지급할 위탁수수료의 입금을 유예한 것은 유예기간동안 乙이 정산금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지원행위로서 그 지원의도 역시 인정되며, 위와 같은 지원성 거래규모와 乙의 2000년도 추정순이익의 21.1%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현저한 수준이고, 전국적으로 약 252개가 존재하는 주택관리업체의 대부분이 자본금 5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甲의 지원행위는 乙시의 자금사정을 개선시켜 영세업자들만이 존재하는 관련 주택관리시장에서 乙사의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시킴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두2773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두27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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