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영업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조회수 : 783 | 2018.09.03 질문 작성됨

회사가 자회사에게 관리용역업무를 위탁하면서 용역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행위의 지원금액 산정 가능여부

만일 어느 회사가 그 소유의 사옥 등 11개 사옥에 대한 관리용역업무를 자회사에게 위탁한 후 용역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甲통신산업개발에게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였을 때, 이는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2018.09.03 답변 작성됨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76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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