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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43 | 2018.09.03 질문 작성됨

공중전화 유지·보수업무에 있어서 용역수수료의 지급행위의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만일 공중전화에 위탁한 공중전화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하여 이에 종사하는 점검원 및 사산원의 임금을 ‘전기·전자장비 정비원 및 설비원’ 또는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 중 전기기능사, 통신기능사와 비슷하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삼아 용역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있나요?

2018.09.03 답변 작성됨

부당지원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甲공중전화에 위탁한 이 사건 공중전화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공중전화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검원의 노동의 질을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이하 ‘임금조사보고서’라 한다)의 ‘전기·전자장비 정비원 및 설비원’ 또는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 중 전기기능사, 통신기능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위 임금조사보고서나 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축물 시설관리비 표준단가표’(이하 ‘표준단가표’라고 한다)상 기술자의 책임자급 임금수준에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 및 상여금을 적용한 임율을 이 사건 공중전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점검원 및 사산원의 임금에 적용하여 1인당 월 직접노무비를 산정한 다음 이와 비교하여 원고가 甲공중전화에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았으나,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기기능사 또는 통신기능사의 직무내용이 공중전화의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직무내용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노동부가 발행한 임금조사보고서는, 그 목적이 경제정책과 임금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조사방법 또한 성별·연령별·학력별·직종별·경력별·근로일수 등 근로자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표본에 의한 자계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특정직종에 대한 평균소득개념의 대표치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조사보고서나 표준단가표에 의한 1인당 월 직접노무비를 들어 이 사건 공중전화 유지·보수 용역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위 용역수수료 지급행위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76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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