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영업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조회수 : 529 | 2018.09.03 질문 작성됨

복수방송채널사용 사업자(MPP)들에 대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의 광고지면 구입을 요청한 행위의 구입강제 해당 여부

유료방송시장에서 복수방송채널사용 사업자(MPP)들에 대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의 광고지면 구입을 요청한 행위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2018.09.03 답변 작성됨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은, "甲이 유로방송시장에서 온미디어 등 9개 MPP[복수방송채널사용 사업자(Multiple Program Provider) 의 영문약자이다] 사업자들에 대하여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 MPP 사업자들에게 甲이 발행하는 이 사건 잡지의 광고지면 구입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MPP 사업자들이 甲으로부터 이 사건 잡지의 광고지면을 구입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MPP 사업자들의 사업능력이 甲과 현격한 차이가 없고, 이 사건 광고 구입 요청에 불응한 MPP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위 MPP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모두 광고회사에 지급하여 甲이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사정을 비롯하여 위 MPP 사업자들의 甲과의 공동마케팅의 필요성 및 이 사건 광고를 통한 방송채널에 대한 홍보효과, 이 사건 잡지의 발행 목적, 다른 무료잡지와 비교한 이 사건 광고의 단가 수준 등의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甲이 위 MPP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잡지의 광고지면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만들어 내는 등으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구입강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5589 판결)

1.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2.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가목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558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5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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