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영업 ·공정거래
조회수 : 408 | 2018.09.03 질문 작성됨

갑게임의 광고를 스포츠갑에 게재하고 광고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인가요?

디지틀갑은 자신으로부터 분사된 갑게임의 광고를 7개월 동안 스포츠갑에 게재하고 광고비를 대신 지급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지원행위인가요?

2018.09.03 답변 작성됨

아니요. 디지틀 갑이 광고비를 대신 지급한 것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광고비 대신지급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자산총액이나 자본금의 0.5% 남짓이고, 4개월 동안의 매출액의 3% 정도에 불과한 점, 갑게임이 관련시장에 신규로 진입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대한 잠재적 경쟁촉진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은 점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디조게임의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거나 그 퇴출이 저지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원행위가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광고비 대신지급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059 판결).


위와같은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디지틀 갑이 광고비를 대신 지급한 것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059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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