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영업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조회수 : 495 | 2018.09.03 질문 작성됨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입한 행위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등 14개 회사가 계열사인 乙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입한 행위는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2018.09.03 답변 작성됨

네, 해당합니다.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채권발행회사의 파산 등으로 잔여재산을 청산할 경우 일반차입금이 모두 상환된 후에야 변제청구권을 가지고 또한 만기 전 상환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乙의 의사에 의하여서만 상환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일반차입금이나 회사채에 비해 인수자가 부담하는 위험성이 높고 유통성이 떨어지는 채권이고, 丙 등이 甲 등 14개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회수하고 乙이 丙 등으로부터 예금을 회수하더라도, 위 14개 회사들은 乙로부터 후순위사채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결국 일반채무를 부담하고 악성채권을 인수하는 것인 점에 다름 아닌 점, 乙이 최초에 보유하였다가 丙 등에 예치한 자금과 위 14개 회사들에 대한 우회대출을 거쳐 후순위사채의 형태로 재유입된 자금은 경제적 가치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법률적으로 별개의 거래관계에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위와 같은 열후성에 비추어 그 이자율은 통상의 이율보다 상당 수준 높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인수된 점, 위 14개 회사들의 후순위사채 인수로 인해 乙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획기적으로 상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4개 회사들은 乙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현저히 높은 대가로 인수하는 등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乙을 지원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후순위사채가 1년 후에 상환되었고, 위 14개 회사들이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사정(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안하면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 14개 회사들이 계열회사인 乙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할 당시는 국내금융시장이 경색되어 일부 증권회사가 퇴출되는 등 증권회사들의 위기가 가중되던 상황이었음에도 乙의 후순위사채를 대규모로 인수하여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준 행위는 乙의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거나 또는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증권거래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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