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영업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조회수 : 653 | 2018.09.03 질문 작성됨

지하철 벽면광고를 하면서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광고하고서도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지 아니한 행위의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지하철 벽면광고를 하면서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광고하고서도 그 계열회사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2018.09.03 답변 작성됨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상광고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위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등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고 위 광고 당시 위 계열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무상광고행위로 인하여 위 계열회사의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거나 그 퇴출이 저지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상광고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059 판결).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059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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