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415 | 2018.08.16 질문 작성됨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여부

공직자 A가 공직자 B에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는데, B는 그자리에서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C가 A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다면, A는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08.16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 A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제2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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