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494 | 2018.08.16 질문 작성됨

청탁금지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고지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A가 일반인B에게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받은 사실을 확인 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A와 일반인B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무원 A와 일반인B는 직무관련이 없으며, 둘은 서로 친분이 있어 식사를 한것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통보 전,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통보하겠다고 일반인B에게 사전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2018.08.16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 통보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제1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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