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647 | 2018.08.16 질문 작성됨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의 외부기관 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

일반 기업체 직원이며, 9월에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2시간짜리이며, 동일한 내용을 하루 2차수씩 총 4일에 걸쳐 진행합니다. (2시간 x 8차수 = 총 16시간, 강의는 9월 6,7,13,14일에 하루 2차수씩 예정) 이 경우, 강사료 지급 기준을 시간 또는 일수 등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8.08.16 답변 작성됨

외부강의의 일자·대상·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횟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제10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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