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569 | 2018.08.16 질문 작성됨

법률을 근거로 기부금을 받을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기부금 관련 다음 법령(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부금을 받을 경우, 해당 법률의 조문 해석상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지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제1항 -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47조(재원)체육회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생략 기부금 및 찬조금 4.~7. 생략

2018.08.16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관한 포괄적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해 기부금 등을 받았어도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 아닙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기부 등은 허용됩니다.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제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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