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424 | 2018.08.16 질문 작성됨

공공기관에서의 세미나시 무상자문을 하게되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시행 전 저희 회사 리서치부서 애널리스트가 고객사인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애널리스트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마켓관련 분석과 함께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미나의 대가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무상 세미나 개최가 허용되는지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호에 따르면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자문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아 저희 같은 증권사도 다른 영업에 부수한 것이라면 무보수로 고객에게 투자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들이 고객사에 세미나를 하는 것 또한 영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무보수 상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가 허용되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무상자문 또한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수수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08.16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관련법령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으나(법 제8조제3항제8호) 질의사항의 자본시장법 제7조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는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제8조 개정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