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899 | 2018.08.16 질문 작성됨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제공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의 예산관련부서의 직원들과 3만원 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허용 되나요?

2018.08.16 답변 작성됨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공직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공직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집행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액범위 내의 금품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제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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