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상속 등 ·유언
조회수 : 493 | 2018.08.05 질문 작성됨

유언자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를 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

유언자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를 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나요?

2018.08.05 답변 작성됨

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7조 제2항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으로써, 유증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는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의 유언에 관하여 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47조 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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