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375 | 2018.07.19 질문 작성됨

강의의 내용과 수강 대상이 어느 하나라도 상이할 경우 사립대학교 교수가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사례금은?

사립대학교 교수가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3호-나의 경우가 아닌 제3호-가의 경우로 강의하는 경우에는 강의시간이 3시간이면 300만 원, 5시간이면 500만 원, 10시간이면 1, 000만 원 등으로 시간당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강의시간이 얼마이든 상한선 제한이 없이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강의의 내용과 수강 대상이 어느 하나라도 상이할 경우 별개의 강의로 판단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외부강의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시간의 정도에 관계없이 1.5배의 추가 사례금만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의의 내용, 수강 대상이 다를 경우 별개의 강의로 판단하게 되어 각각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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