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430 | 2018.07.19 질문 작성됨

지방자치단체 지적과 공무원 전출간 상황에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로부터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甲은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A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샀다면서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 甲은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甲은 A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및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甲과 감정평가사 A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150만원 상당의 시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댓글쓰기
0/1500

`; function legal_talk_move(){ window.open('https://moaform.com/q/Hx1CyV','_blank'); } let search_legal_talk = document.querySelector("#search_legal_talk"); search_legal_talk.addEventListener("click",legal_talk_m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