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474 | 2018.07.19 질문 작성됨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다른 법령의 범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제외되는 바, 다른 법령 및 사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2018.07.19 답변 작성됨

「정치자금법」의 후원금, 「영유아보육법」의 양육수당, 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의 요양비, 재해부조금, 「의료법」, 「약사법」,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결핵예방법」, 장학재단법, 식품기부법, 기부금품법, 「방송법」 등이 있습니다.

※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법 :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 가능(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금품 수수 가능(제17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연중 기부금품 모집·접수 가능(제18조)• 결핵예방법 : 대한결핵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 가능(제25조)• 장학재단법 : 한국장학재단은 일정한 사업을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 금품 모집·접수 가능(제20조)• 식품기부법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가능(제5조)• 기부금품법 : 국가나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발적 기탁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모집자의 의뢰에 따라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는 허용(제5조)• 방송법 :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 가능(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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